분업 재평가 불가...대체조제 확대·상용약 목록제출

대통령직인수위 해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가 '의·약·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15일자 모 일간지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이 분명해졌기에 제도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의협측이 요구한 의약분업 평가나 한나라당이 언급했던 분업평가위 구성은 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체조제의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의협 또한 의·약·정 합의사항인 상용처방약 목록제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임채정 위원장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작년 30일과 지난 6일에 두차례에 걸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 중 복지부의 위상강화를 위한 부총리 격상과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사안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의 상설문제는 각계인사를 포함한 조건부 상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부총리 격상이나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은 위상강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공약에서 밝힌 국가지원의 역할과 강화, 기능확대 그리고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이미 공약에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주요내용을 거의 포함한 제정을 약속했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확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적정화를 요구한 의협측의 정책건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가조정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某)신문은 이날 의사협회측의 정책건의사항을 인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고, 약사회측도 동의한 것처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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