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일까지..국제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점검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유엔의 심의가 15일부터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부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로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이 참석,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문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쟁점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전교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아동권리 관련 NGO와의 민관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국내 아동권리보호 상황 심의에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아동의 지위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90년 9월 발효됐으며 그 협약의무 이행 및 진전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아동권리위원회가 91년 설립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민홍보 및 모니터링 기구 설치문제 △여아와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탈북자 및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문제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와 어린이 최상의 이익 보장여부 △학교, 가정에서의 체벌문제 △입양 아동학대, 아동 성매매, 청소년 사법제도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수준이 지난 10여년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호 수준도 상당부분 신장됐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의 참여권 확대부족, 지나친 교육경쟁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협약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 가입시 유보한 조항 중 국내 입양의 국가허가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지정한 입야익관이 입양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가허가제와 다를 바 없으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인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상황을 국제기준과 비교·점검하고 향후 국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향후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이행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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