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8,000명-입시학원 3,000명-연예인 500명 등

국세청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병·의원과 고액 입시학원, 연예인 등 1만2,000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예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1만2,000명을 선정, 분석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성형외과와 안과, 한의원,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큰 병·의원이 8,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사설 학원 3,000명,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500명, 기타 고소득자 500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중 규모, 유명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등이 그동안 동종업종보다 낮게 신고된 약 8,000개 병·의원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이미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자료 등 각종 자료와 신고내역을 전산대조해 만약 무신고자나 수입금액 축소신고자가 나올 경우 소득세 조사, 사업장현황 확인·조사, 수정신고 등 사후관리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약 8,000개의 병·의원은 시설규모, 유명도, 인건비, 고용인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용, 신용카드 사용율 등이 동종업종보다 적게 신고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병·의원의 경우 엑시머레이저(안과 시술), 임플란트엔진(치과 인공식재), 스킨마스터(피부과), 지방흡입기(성형외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과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 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적정신고 검토 주요항목으로 설정, 이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원의 경우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등이 적정신고 검토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내용과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연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소매업자 등 23만명, 서비스 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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