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치료법 비뇨기과학회서 공식 인정

의사 주사제 취급 '판매 아닌 진료행위'

 수입허가가 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지틴 주사(트리믹스요법)'를 사용한 39개 의료기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정청 경인청이 해당 의료기관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적대응 등을 검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13일 식약청 경인청이 레지틴 주사제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및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등을 들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실제 레지틴 주사는 비뇨기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발기부전 치료법으로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적법한 치료행위인 만큼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레지틴 주사를 구입해 사용한 것은 경인청이 발표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진료행위이며, 경인청 주장대로 판매행위로 가정한다 해도 해당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영수증 교부)를 거친 만큼 고의성이 전혀없어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경인청은 문제가 된 병의원의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3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시행령 제21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나 실제 파파베린, 프로스타글랜딘, 펜톨라민을 혼합한 레지틴 주사(트리믹스요법)은 비뇨기과학회 발행 교과서인 '비뇨기과학'에 수록되어 있고, 그 효능이 인정된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레지틴 주사는 과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노바티스사에서 수입허가를 받아 판매해오다 경영상의 이유로 수입 허가를 반납한 적이 있으며, 현재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 '스탠드로'가 신풍제약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인청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인청은 지난 8일 약사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무허가 의약품인 레지틴 주사를 사용해 온 39개 병의원에 대해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을 경인청 홈페이지에 게재, 상당수 병의원이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번 경인청의 조치는 설득력이 없는 만큼 행정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 및 식약청 등에 건의했으며,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진의를 파악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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