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과오 법적 책임문제 논란 예상


경희의료원 홍보팀 정용엽 계장


2003년 3월 의료법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원격의료 적부(適否)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원격의료기반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시설기준)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입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경희의료원 홍보팀 정용엽 계장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논문 '원격의료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신설 의료법조항을 해석해 볼 때 두 원격의료인간의 필연적인 책임분산성으로 인한 위험성 및 원격의료과오의 법적 책임문제 논란이 예상돼, 원격의료기반기술·원격의료보험수가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계장은 "개정의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원격의료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WTO무역협상에 따라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원격의료가 국경을 넘어 시행될 것이므로 외국의료인(병원)에게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율"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는 직접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과오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 원격의료행위는 2인의 의료인(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 사이에 의료과정 및 의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연적으로 분산된다는 고유한 특성, 즉 책임분산성을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신설 의료법조항에는 특별히 원격의료인(의사 등)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 계장은 "원격의료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적용되도록 보건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및 시행령 등에서 원격의료보험수가 등 원격의료의 요양급여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