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 지침과 달리 `질병 진단' 대상



일본인류유전학회 등 유전의학 관련 8개 학회가 지난 27일 DNA를 조사해 질병을 진단하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지침)안을 작성, 발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28일 보도했다.

유전자연구에 대한 윤리지침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3성에 의해 지난 15일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질병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유전학적 검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규제가 없었다.

검사대상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지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검사와 태아의 이상여부를 조사하는 출생전진단 등. 지침안은 ▲검사전 피험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할 것 ▲카운셀링 실시 ▲제공된 시료(試料)를 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유전학적 정보를 일반의료정보와 구별해 보관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지침안은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공적기관에 의한 감시를 요구하는 한편, 유전자검사에 의한 발병 예측이 불확실한 질병도 있어, 시행기관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인류유전학회와 가족성종양연구회는 이미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암이나 생활습관병 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차원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지난해부터 8개 학회가 공동으로 검토해 온 것. 한편 유전자 진단이 널리 보급돼 있는 미국에서는 유전자진단 결과 심한 유전병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정우용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