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개정 보건직 사무관 임명

경남道醫 조례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경남 함안군이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일자로 보건직 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발령하자 소속 의사회는 물론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함안군은 지난해 말 '보건소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이 하도록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의사 공무원을 배제하고 보건직 사무관의 보건소장 임용을 합리화 시켰다.

 이와 관련 함안군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 임원은 3일 함안군수를 항의방문하여 조례개정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재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 '조례제정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함안군은 종전 병원과 보건소 역할을 해오던 함안의료원을 폐쇄하고 1일자로 보건소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강덕규 의료원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보건소장에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인 보건직 5급 이동철(52)씨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는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한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의무직을 아예 삭제하고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한 것은 의사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행위"라면서 군수에게 '보건소장에 보건직 사무관을 발령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또 경남도 내 의사직 보건소장 12명도 함안군의 보건소장 인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6일 경남도의사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중앙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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