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적용, 평가 내역 5년이후 공개 마땅


전자처방전 앞서 환자 비밀보장 우선 돼야
의협, 의료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제출

의사협회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평가제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반발하면서 삭제 내지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3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시점에서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어도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굳이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500병상 이상 규모에 적용하되 평가 결과는 5년-10년 정도 뒤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재활의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재활의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시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도입 역시 의료기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환자 비밀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의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자처방전 도입에 앞서 지난 7월10일 제5차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1매' 발행규정이 통과된 만큼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병원감염관리에 있어서도 당장 300병상 이상 병원급에 감염대책위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만큼 우선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한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부터 적용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건도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크기보다 1/3 내로 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는 만큼 진료기관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크기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관련, 수술 및 분만 건수, 환자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의 경우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세부전문분야 경력 역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불확실해 자칫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굳이 도입한다면 원격지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전문간호사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정부의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상당부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의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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