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신년사에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대해 직접 언급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가 신년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무사협회)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간호협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발의로, 100년 역사상 첫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폐를 촉구한 바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뜻을 하나로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은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이 2012년 8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시도지사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면허신고제를 시행 등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인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는 핑퐁 공방을 벌였으며, 간호협회는 100년 역사상 첫 항의 집회를 갖는 등에 격렬한 대처를 보인바 있다.

이에 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신년초부터 이렇게 타 협회의 심기를 건드리는 글을 올리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며 질타했다.

현 시점에 두 단체간 가장 큰 갈등의 양산을 보이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신년사에 언급하면서 까지 갈들의 골을 깊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것.

하지만 조무사협회는 내년 한해 간호협회와 상생을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간호협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신년사부터 민감한 부분을 언급한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 간호협회과 상생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