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진료비 심사결과통보 月 2회로 확대
심평원은 그동안 정산업무가 진료비 예탁과 관련해 지급시점을 맞추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해 처리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 지연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과정 개선·심사효율화 T·F' 운영을 통해 심평원·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간의 신속·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산심사 마감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정산심사 횟수가 개선되어 현재까지 정산심사 차수가 2002-00-99차로 부여됐으나, 내년부터는 월 2회로 변경됨에 따라 1일∼15일 마감일자에는 91차, 16∼말일 마감일자에는 92차로 정산심사 차수가 부여된다.
또한 정산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산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상의 세부적인 코드도 정비해 미비하던 환수구분 상세내역 코드를 신설하고 수정구분 및 삭제코드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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