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규제완화 차원 검토 중…사전협의 약속

약사회는 최근 `약사외 약국개설 허용 검토'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이는 복지부의 결정사안이며, 추진하더라도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 문재빈 부회장과 정명진 약국위원장, 신현창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최근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국뿐 아니라 포괄적 시장개선원칙에 입각하여 규제완화 및 개방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검토를 해왔으나 이는 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에 대해 “약사직능에 대한 면허가치의 존립 때문에 약사외 약국 개설 허용은 많은 폐해가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분업정착의 핵심주체로 책임의식을 가진 약사에게 비약사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일탈감을 조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해 계속 검토과제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했고, 약사회는 `개설허용'에 무게가 실린다면 대기업은 물론 해외자본의 약국시장 진출과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묶는 법인체의 출현으로 조직적이고 기술적 담합 등으로 분업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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