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억원으로 소요비용의 50%·70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청 발표

의료기기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내년도에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지난 24일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고 2003년도에는 152억원의 예산으로 약 3,000개사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제품시험·분석, 수정·보완, 공장심사준비, 컨설팅 비용 등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이 가능한 규격인증분야는 의료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E(유럽연합), UL(미국), CSA(캐나다), CCC(중국) 등 68개 제품인증분야와 ISO14000, QS9000 등 ISO9000을 제외한 5개 시스템인증분야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수출기업 및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등이며 1개 업체당 1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일정은 △1차 사업: 신청·접수 1월20일~30일, 지원업체수 1,500, 지원예산 75억원 △2차 사업: 신청·접수 4월1일~12일, 지원업체수 900, 지원예산 45억원 △3차 사업: 신청·접수 7월1일~11일, 지원업체수 600, 지원예산 30억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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