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제 등 5개 분야 자율처방안 제시


정부 긍정 불구, 의!정 시각차 진통 예상
의협, 대내외적 의견수렴 거쳐 확정



의사협회는 정부의 소화기관용 약제 세부급여기준 폐지(7.1 고시) 이후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처방 권장지침 마련 차원서 첫 공청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동아홀에서 26개 전문학회 등 의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관용 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이날 26개 전문학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포르톤펌프 억제제(PPI) *방어인자 증가제 *정장제 등 5개분야의 자율처방 권장지침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주요지침을 보면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이 있는 위염, 십이지장염, 소화성 궤양 등에 사용토록 했으며, 위장운동 개선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염, 십이지장염, 기질적 병변에 의한 소화기능 저해 환자, 변비증상을 가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및 기능성 변비질환자 등에 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5개 분야 권장지침에서 "대부분의 약제를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 하도록 명시"하여 정부 및 심평원과의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권장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첫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협의 기본적인 권장지침에 대해 정부는 물론 심평원 측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의견조정을 둘러싼 진통도 예견되고 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의협 자체적으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 약제사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협의한 바 있으며, 그 후속책으로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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