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법인화는 의·정간 신중한 접근 필요

대외메디컬로 전현희 변호사, 의료 개방화 대처방안 제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국내 의료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둔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전문로펌인 대외메디컬로 전현희 변호사(前 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계의 대처방안을 이같이 제시하고 그 첫 단계로 의료법인 영리화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장 개방에 전제조건이 될 의료법인 영리화는 양질의 의료질 제공이라는 이점도 있으나 공공의료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서민층의 소외라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주 부처인 외통부가 의료시장 개방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는 면에서 △병원회계의 투명성 △병원경영의 효율성 △의료서비스 제고 등 국내 병원들의 경쟁력있는 준비태세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제일병원과 강남예치과 등 일부 병원들은 영리법인 전환에 따른 주식의 자산가치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변호사는 내년 3월 제출할 양허안(자국개방안)에는 의료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내용이 아닌 자국의 입장에 따른 지분·인력제한, 보험제도, 급여체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국자본 유입에 대비한 의료법 개정의 범위를 의·정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