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등 3개제제가 희귀의약품에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은 10일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다발성경화증치료제인 '와 갑상선암의 재발 및 전이를 진단하기 위한 `티르트로핀알파', 그리고 혈우병B환자의 출혈을 예방·치료하는 `혈액응고인자IX'(유전자재조합)등 3개제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했다.

이 가운데 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 제제는 아벤티스 파마에 의해 `코팍손주'라는 상품명으로, 티르트로핀알파 제제는 삼오제약 `타이로젠주'로, 혈액응고인자IX는 한국와이어스의 `베네픽스'란 제품명으로 각각 시판될 예정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조현철 기자 hcch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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