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법시행령 위임규정 없어 상위법 위반

정부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상위법에 위반하는 자격제도이자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사단체협의회(회장 문경숙)와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진숙)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 추진방침과 관련,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이며,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위임이 전혀 없어 상위법에 위반하는 자격제도"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고문변호사측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전혀 아닌 '보험'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위임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상위법에 위반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회신해왔다며, "복지부는 이같은 법적논리를 무시하고 간호사협회의 힘에 밀려 상식 밖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신설과 관련해 의무기록협회 및 의료기사단체협의회, 교수협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서 및 진정서, 반대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지난달 19일 회신서에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유보하는 듯한 문건(건보 재정절감 및 청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을 검토중이며, 아직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을 보낸 후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보험심사업무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청구된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질병의료행위 분류번호와 요양급여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간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님에도 전문간호사에 포함시켜 간호사 업무로 규정한다는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심사 업무종사자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사 및 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다양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간호사에게만 보험심사전문 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특혜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