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법시행령 위임규정 없어 상위법 위반
의료기사단체협의회(회장 문경숙)와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진숙)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 추진방침과 관련,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이며,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위임이 전혀 없어 상위법에 위반하는 자격제도"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고문변호사측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전혀 아닌 '보험'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위임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상위법에 위반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회신해왔다며, "복지부는 이같은 법적논리를 무시하고 간호사협회의 힘에 밀려 상식 밖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신설과 관련해 의무기록협회 및 의료기사단체협의회, 교수협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서 및 진정서, 반대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지난달 19일 회신서에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유보하는 듯한 문건(건보 재정절감 및 청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을 검토중이며, 아직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을 보낸 후 2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보험심사업무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청구된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질병의료행위 분류번호와 요양급여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간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님에도 전문간호사에 포함시켜 간호사 업무로 규정한다는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심사 업무종사자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사 및 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다양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간호사에게만 보험심사전문 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특혜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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