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연 15시간으로…미필자 행정처분 강화

약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이 1년에 6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종, 약발특위)는 지난 1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약사의 의무연수 교육시간을 현재의 연 6시간에서 연 1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5년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은 약사는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수교육 이수후 받는 연수교육 필증사본이 있어야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중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약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시·도 약사회별 교육과정(연간 6시간)을 거쳐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약사가 2년 단위로 일정한 학점을 주는 연수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에는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약발특위는 그러나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도 면밀히 협의해 이 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발특위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담당할 ‘보건과학기술원’(가칭) 건립 방안을 교육부의 반대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과학기술원을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2004년 착공해 2007년 완공한 뒤 이듬해에 첫 신입생을 뽑도록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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