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들깨!고춧가루등 가격차 큰 품목집중

농관원, 상반기 실적 분석결과: 올 상반기 4,306개 업소가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들깨로 제조한 들기름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선오)이 밝혔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작년보다 634개가 늘어난 1,855개소였으며, 이중 절반이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이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허위표시가 는 것은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선호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악덕업자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늘렸기 때문이다.
허위표시 적발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539건, 고춧가루 90건, 엿기름 53건, 고사리 47건, 땅콩 42건, 콩나물 41건 순이었다.
전북 전주시 소재 모정육점은 덴마크와 헝가리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삼겹살 2.8톤을 국산으로 표시해 팔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직거래장터에서는 구입한 수입 쇠고기 1.5톤중 1.4톤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후 검찰에 송치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1,855개소의 업주와 법인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 또는 고발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451개 업소에는 2억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 5월중 원산지 표시율은 95.9%로 지난 94년 62%보다 대폭 향상돼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영세업소와 노점상은 86%로 조금 낮았다.
/정용길 기자ygjung@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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