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의약외품 분류키로 의견 집약

앞으로 비타민제나 피로해소용 드링크류,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영업하는 약국도 늘어나 일반인들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 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외 판매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전했다.

 그밖의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는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이 거론됐는데, 이들 의약품 중 별다른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그러나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감안해 의약외품 지정을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비타민제와 드링크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은 소화제나 해열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거점별로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약국'을 지정하고, 지역 언론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국 운영 정보를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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