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등진찰료 나군 수준 통합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건보급여 시행

 내년부터 의원급 진료시 가나다라군으로 차등화 되어있는 진찰료가 통합·일원화됨으로써 초진시에는 9,950원, 재진시에는
7,120원으로 조정된다.

 또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해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신언항
차관)는 1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과·소아과 등 가군의 경우 내년도 진찰료를 초진시에는 1만500원, 재진시에는
7,670원으로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진찰료 하향통합으로 인해 '가'군의 진료수입이 추가 감소된 점을 감안, 향후 통합시 재정중립 조건 하에서
'가'군의 손실분 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합과 동시에 시행키로 의결했다. <표 참조>

 복지부는 '가'군 진료과목 관계자 및 의사협회 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손실분
보전방안이 마련되는대로 건정심에 재상정, 그 보전방안과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해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소아 백혈병환자에 대해서는 주로 골수이식방법으로 치료하고, 마땅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대혈 세포은행에서 기증이 가능한 제대혈을 찾아서 치료해 왔으나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건보급여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족의 부담이 많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4,000만원의 치료비부담을 덜게 됐으며, 약 9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돼 연간 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혈우병환자의
HIV감염으로 기존 혈우병치료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염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이트주(박스터사, 742원/1IU)와
베네픽스주(한국와이어스사, 875원/1IU)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혈우병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 보험약값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 건보급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X-Ray 등 영상진단료를 촬영료 70%,
판독료 30%로 구분 운영키로 했으며, 특히 고시점수가 연구점수보다 고평가된 행위 129개 항목은 상대가치점수를 9% 인하하는 대신 저평가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9% 인상키로 했다.

 이는 의협측이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건보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원 진찰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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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료


재진료


현행


개정
(8.7% 인하,
환산지수 55.4)


통합


현행


개정
(8.7% 인하,
환산지수 55.4)


통합


가군


207.58
(11,170)


189.52
(10,500)


179.63
(9,950)


151.62
(8,160)


138.43
(7,670)


128.54
(7,120)


나군


196.75
(10,590)


179.63
(9,950)


140.79
(7,570)


128.54
(7,120)


다,라군


189.53
(10,200)


173.04
(9,590)


133.57
(7,190)


size=2>121.95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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