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관련법 개정…연구전담요원 의무고용數 줄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이 대폭 완화돼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등의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인간 게놈프로젝트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과학 연구 수요의 증대와 기술개발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기관 기준의 완화 및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법인·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외국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을 새롭게 제정했다.(표 참조)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술개발산업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의과학분야 기술수준의 향상 및 바이오기술의 의과학분야 실용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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