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약사법 통과시 직접조제 강행할 터”

9일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연기될 수도

“향후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는 개악(개정)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사회는 직접조제 등 강력한 2단계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입니다.” 한석원 `전국약사결의대회 대회장(대한약사회 회장)'은 오는 9일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 “개악 약사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만약 통과될 경우 약사회 대응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한 대회장은 “그동안 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 ▲의사의 처방약 선정권 등 주요사안을 양보하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같은 노력이 무산될 경우에는 약사회도 환자가 원할 경우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직접조제를 강행하는 등 정부정책에 불복종하기로 하고 이같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에 정부청사앞에서 전국약사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의사의 주사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고 지난달 28일 열렸던 공동여당(민주당^자민련)의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주사제(냉장^차광주사제 등 제외)를 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나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

한 대회장은 “이제까지 국회에서 개정해준 약사법을 순응한 약사회 건의는 복지부와 한나라당 주도로 묵살시킨 반면에 법 준수를 거부하고 입법권을 짓밟은 집단의 건의는 받아주는 해괴한 결과가 지난달 22일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약사회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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