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紛法안 확정...의대 본과 4년때 인턴과정 수료 추진

의발특위 4차회의 개최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3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의료소송에 앞서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확정됐다.

또 의대 졸업 후 1년으로 정해진 인턴 과정을 본과 4학년 때 마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와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지난 10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내년 1월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특위활동 및 정책건의)이며, 3월까지는 특위활동 종합보고서가 작성·제출된 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처벌특례조항 및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다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해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위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대표 등 3개 분야 위원 10∼15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신청 후 60일 이내에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그 뒤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와 함께 의대교육 학생인턴제도는 의대생의 임상실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과 4학년 때 지금의 인턴 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필기만 치르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해 의사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되 두 종류 시험을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치러 모두 합격해야만 면허를 주기로 했다.

의사면허 취득 후 단독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 단독진료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특히 일정 기간 보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단독진료허가를 재발급하는 등 평생교육 제도를 강화시켰다.

의발특위는 또 현재 치과대학의 법정 입학정원은 760명이지만 재학생 수는 법정정원을 대부분 초과(10.7%)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인구비를 고려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시기와 감축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일반회계내 보건의료 예산 증액 △담배세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관리특별회계 신설 △주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 양여금을 신규로 확보해 지방양여금의 세출항목에 '보건의료'를 신설할 것과 함께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체계 강화, 도시지역에 주민건강센터 설립, 공공부문 의사전문인력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올해 의대 입학정원은 정원외 입학 및 학사편입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약 3,500명에 달한다"며 "교육부는 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50명을 오는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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