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군 개원의단체, 손실액 50% 이상 보전 요구

나군+90원·손실액 10∼20% 보전 중재안 거부

 오는 1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요양기관종별 진찰료 통합에 따른 수가조정안을 놓고 가군 소속 개원의단체가 손실액의 50% 이상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의협 탈퇴 등 독자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군 소속 4개 개원의단체(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는 최근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진찰료 조정안과 관련, 건정심안인 나군+90원 및 의협에서 강구중인 가군 손실액의 10∼20% 보전 방안은 수용할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군 소속 개원의단체는 현재 의협에서 검토중인 가군 손실액의 10∼20% 보전 안으로 결정되면 경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당초 기대했던 손실액의 70∼8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정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협이 지난번 가나다군 통합시 '손실분 최대 보장'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인 만큼 의협 탈퇴 등 독자행보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제시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보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진찰료의 경우 가군은 1만1,170원에서 1만499원으로 671원이, 재진료는 8,160원에서 7,669원으로 491원이 각각 감소하여 내원환자 50명(초진 15명, 재진 35명) 기준시 1일 진료수입 감소액이 2만7,250원, 1개월(25일)엔 약 68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찰료까지 나군+90원으로 통합되면 가군은 환자 한명당 약 460원의 수익이 감소해 1일 평균 50명의 환자를 볼 경우 1개월에 약 57만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돼 결국 가군 진찰료 통합 및 상대가치 점수 인하에 따른 전체 손실액이 월평균 125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가군 소속 개원의 단체의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11일 검정심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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