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82% 압도적 찬성…의사협회에도 영향 줄듯

대한약사회는 오는 2004년 뽑게 될 제33대 대약회장은 물론,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도 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됐다.

28일 오후 2시부터 약사회 제47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참석대의원 246명중 203표의 82.5%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약사회는 92년부터 직선제를 추진해 왔고 매번 임원개선총회 때마다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지만, 임원개선이후 순서로 상정돼 정족수 부족으로 좌절을 거듭해 왔고, 98년에 참석대의원 2/3에서 과반수로 완화시키는 단계를 거쳐 이날 비로소 9년만에 성과를 얻게됐다.

이를 추진했던 한 개혁파 대의원은 “한마디로 대약회장 선거에 3자 구도라는 영향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분석하고 “직선제에 따른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모든 약사회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약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협회도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시킬 예정이라 이번 약사회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약사회의 정관개정안 주요골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직접선거를 비롯하여 부회장 및 이사수 축소, 부회장 선출을 회장 제청에 의해 대의원총회서 인준, 이사 및 상임이사를 회장이 직접 임명, 지부장을 제외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총회 의사정족수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1이상, 대한약사회 사업에 정보통신망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예 결산위, 법제위)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약 및 지부, 분회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임원 선출을 앞둔 상황이라 찬반토론 없이 일괄 가결에 붙였고, 신임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기로 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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