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반영 방침서 후퇴 물의

재경부,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압력에 밀려 내년 7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린다는 당초 방침을 크게 수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가세법을 비롯한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안이 제외됐다.

재경부는 지난 8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용역이 아닌 만큼 부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뤄지는 미용 목적의 수술에 대해 물리기로 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가세법 개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내년 부가세법 개편 때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미용목적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문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분쟁의 소지가 많아 내년도 부가세법 전면개편 작업시 재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재경부간 치열한 신경전이 내년에도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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