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편의제공 위한 공개행정 시현

앞으로 요양기관이 행정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삭감 당해 제출한 이의신청 처리 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열린광장/민원상담사례)에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요양기관의 편의 제공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12만건에 달하는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행정력 낭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의신청 제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에 의해 심평원의 심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이전에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특히 최근들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합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심평원 또 홈페이지에 게재한 처리사례의 내용 및 대표적 사례를 수시로 변경 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사례도 계속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간행물인 월간 '심평'지에도 대표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과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정확성이 제고되ㄴ 한편 이로 인해 심평원은 행정력의 낭비가 줄게되고 업무효율화가 도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평원이 이의신청사례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향후 요양기관과 신뢰구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조치는 무엇보다도 요양기관과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들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지난 9월말 현재 108만6,401건에 달했으며 △원외처방전료 조정 △약가·진료수가 등의 수시 개정에 따른 코드착오 △요양기관의 업무숙지 다소 미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