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항암제 처방·투여 업무등 효율적 수

복지부, '항암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항암제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항암제의 처방·투여와 관련해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별표1)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암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항암제의 처방·투여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내에 항암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대한암학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국립암센터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심사위원 1인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내의 의약전문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으
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항암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으며,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항암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항암제 표준처방지침 작성 등 전문적 자문에 관한 사항 △기타 암진료 또는 항암제의 처방·투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심평원장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심평원장 또는 국립암센터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토록 명시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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