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문책 요구…21일 공단서 항의시위

의협, 의사 탄압행위 규정…법적대응 불사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 원장에게 멱살잡이를 하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의사의 인권 및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응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1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공단 직원의 폭력행사는 현행 의료법 및 형법 등에 저촉되는 중대사안으로서 이는 최근 일련의 공단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공단 안산지사 소속 직원이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선 병·의원에 대한 홍보 활동차 관내 이안과의원(원장 이석용)을 방문, 업무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이 진료중임을 들어 거부하면서 멱살잡이 등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해당 공단직원을 전치 3주의 상해를 들어 폭행죄로 고소했으며, 이어 공단직원 역시 손톱 밑에 멍이들었다(전치 2주)며 맞고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접보한 직후 지난 16일 안양수 정책이사 등을 현지에 보내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이는 재정파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단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규정,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상임리에서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우선 공단에 대해 산하 안산지사장 및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오는 21일 정오쯤 공단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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