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 따르면 수입 1292개품목, 수출 34개품목(HS 10단위기준)에 대한 수출입요령이 변경됐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 양, 염소 등으로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광우병 발생지역인 EU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이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수입할 경우에는 관련물질이 사용되지 않았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수출국의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 양, 돼지 수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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