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허용

12월 1일부터 한의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한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와 관련,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한의협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의·한방 의료기관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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