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委, 2,800만원 지급 결정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부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에서 (주)건영이 신축중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인근에 사는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건설社는 피해주민 154명에게 모두 2,800여만원을 주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30~45원씩 차등 지급하고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주택의 소음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소음도가 64~81데시벨, 진동도가 64~73데시벨로 예측되는데다 공사장이 피해 주택보다 높은지대에 위치해 방진막을 설치했더라도 먼지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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