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委, 2,800만원 지급 결정
분쟁조정위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30~45원씩 차등 지급하고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주택의 소음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소음도가 64~81데시벨, 진동도가 64~73데시벨로 예측되는데다 공사장이 피해 주택보다 높은지대에 위치해 방진막을 설치했더라도 먼지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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