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

복지부, '전문의 자격인정 규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외과 명칭이 '외과'로 바뀌는 등 5개 진료과목의 명칭이 의학 발전에 맞게 변경된다.

또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과목의 전속전문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수련기관에서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정(2002.3.20)과 의학의 발전에 맞게 이같은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의료법과 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를 '병리과',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과목(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의 전속전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또 수련기관에서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실태조서 양식을 명시했다.

아울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사라진 전공의 임용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전공의 기록카드를 수련 이수예정자 확인시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전공의 기록카드 중 임명 시 전속전문의 확인 난과 등록확인, 수료확인 난을 삭제토록 했으며,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보건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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