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자에 요양기관 심사청구권 부여

앞으로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결핵예방접종 기한이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된다.

 또 기존의 안마시술소가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되고, 향후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69개 법안 등 총 83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국민 또는 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권에 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평원은 지체없이 심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청구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요양기관·건보공단에 통보토록 해야 한다.

 또 제약사·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제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공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 확대·강화 및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음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요지.

 △결핵예방법(개정) = 신생아에 대한 의무적 결핵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겨 실시토록 함.

 △모자복지법(개) = 과거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던 것을 같은 조건의 남성이 가구주인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의료법(개) = 기존의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해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 =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약청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관리토록 함.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 = 보건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분을 박탈하도록 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개) =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제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뇌연구촉진법(개) = 뇌연구촉진심의회 위원장의 직급을 과기부 장관에서 차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 =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원시책을 강구하며, 산·학·연 등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Fab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나노기술의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지자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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