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노레보정' 성교후 72시간內 복용시 임신 예

“성교 문란 조장” 여론속 “여성건강 유익”등 의견도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도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해주는 응급피임약의 국내 시판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대약품이 지난 5월17일 수입의약품으로 허가신청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성분명:레보노르게스트렐 0.75mg)에 대해 국내 시판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이 소위 '낙태약'으로 오·남용될 경우 불건전한 성문화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판을 허가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때문에 관련부처와 종교계·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응급피임약이란=서양에선 'Morning after pill'(사후피임약)로 불려진다. '노레보정'은 佛 HRA Pharma사가 개발한 약으로 성교후 즉시 한 알을 먹고 72시간( 3일)이내 한 알을 더 먹으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고용량 호르몬제제다. 이 약은 국내 낙태건수가 연간 1백만건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잘 쓰이면 여성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지만 잘못 쓰이면 성 문란과 생명경시 풍조가 조장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 96년에는 한국쉐링이 '테트라기논정'(레보노르게스트렐 0.25mg+에치닐에스트라디올 0.05mg 함유)울 허가신청 했다가 자진취하한 적이 있다.

▲외국 현황=아시아지역의 경우 스리랑카만 빼고 한·중·일 등 어느 나라도 응급피임약이 시판되지 않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미·영·프 등 약 40여개국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다.

▲국내 여론=식약청이 최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상태. 여론수렴 대상은 △보건복지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청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등 11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복지부·여성부·청소년보호위원회·대한약사회 4곳은 아직 의견을 제출치 않았고, 의견제출 단체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곳은 '찬성', 나머지 종교계와 의료계·소비자단체는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론의 요지는 △생명경시풍조 조장 △불건전한 성문화 조장 △혼전 성관계 조장 △에이즈등 성병 조장 △인간 존엄성 파괴 등. 반면에 찬성의견은 원치 않는 임신 때 낙태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개인의 신상보호와 사회적 경비의 감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 입장=식약청은 의견을 미제출한 관련부처등에 이달 26일까지 재독촉하는 한편 그때까지도 의견을 안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은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허가를 반려하고, 찬·반의견이 맞설 경우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인 윤리·도덕성을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조현철 기자 hcch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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