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허가 개념 도입 … 개발면적^기간 제한

복구명령 불응시 처벌 … 무분별 산림훼손 방지

앞으로 채광이나 채석에 대한 허가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8일 정부는 그동안 환경파괴와 재해위험성이 제기돼 온 석회석 광산 등 채광과 채석에 의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 올 3월부터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적인 채광^채석을 위해 현재 0.3~3ha와 10개월~3년으로 돼 있는 허가면적과 허가기간이 각각 3ha와 3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산발적이고 소규모 채석을 방지하고 채석집중화를 위해 채석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채석을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광^채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복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고 추진하되, 사업자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예치금과 자체재원으로 추진토록 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복구비 예치액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구 이후 하자보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채광^채석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되 복구비의 분할예치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복구명령 불응시 처벌조항이 없어 중단^방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처벌조항을 강화^신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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