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포장 재첩국 유통시 신고 여부

◇질의:당사는 식품제조업체로 재첩국을 제조하여 포장으로 대형유통회사(백화점, 마트 등)에 직납하는 업체로 최근 백화점의 요청으로 재첩국을 포장하지 않는 상태로 백화점 등에 납품하여 비닐봉지에 소량으로 고객에게 판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시행규칙21조의 의한 신고대상품목과 신고대상여부를 알고 싶은데.

◇회신:식품제조가공영업허가를 득한 후 생산한 제첩국은 국물과 알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동제품을 소분판매할 경우 위해발생이 우려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1호에도 위생상 문제가 예상되어 액상제품을 소분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 받은 영업장내에서 소포장으로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할 것임.〈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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