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포장 재첩국 유통시 신고 여부
◇회신:식품제조가공영업허가를 득한 후 생산한 제첩국은 국물과 알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동제품을 소분판매할 경우 위해발생이 우려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1호에도 위생상 문제가 예상되어 액상제품을 소분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 받은 영업장내에서 소포장으로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할 것임.〈식약청 식품안전과〉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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