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전 국^과장 결재서 사무관에 위임

환경관련 질의회신 등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과장급 간부가 결재하는 단순한 질의회신을 새해부터 사무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관이 질의회신 민원을 직접처리하게 되면 현재 7일인 처리기간이 3일로 대폭 단축돼 민원인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조직운영 방식을 일부 도입해 사무관 등 하위직 공무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장^차관이 결재하는 정책결정 사항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장이 직접 기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전체업무의 결재비율을 보면 장관 4.9%(52개), 차관 11%(116개), 실^국장 32.3%(343개), 과장 46.5%(491개), 사무관 5.2%(55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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