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최고 1% … 수익금 일부 기금 조성도

건교부, 건설환경 중장기계획 마련

앞으로 총 공사비의 최고 1%를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써야 하고, 公共공사비의 일부를 `건설환경 관리비'로 할당해야 하는 등 건설공사의 환경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함께 도로나 터널 등 대형 공사물에서 나오는 수익중 일부를 떼어 `친환경 건설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로 훼손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환경 중장기(2001~2006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사업비의 0.005~0.07% 수준인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0.2~1%까지 쓰도록 규정, 최고 200배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훼손이 큰 대형사업은 사업후에도 환경 변화를 감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공공공사는 총 사업비의 2%(작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기준시 3천억원) 가량을 `건설환경관리비'로 할당해 시공 과정에서 환경파괴 방지^복원 등에 쓰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환경친화적 건설 기술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인증업체를 公共공사 입찰에서 우대하고 건설 현장에 `환경관리 시방서'를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시공업체는 따라서 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댐을 건설할때는 물고기가 댐 아래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도(魚道)를 만들어야 하는 등 대형공사로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 복원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화북댐, 그린휴게소, 지하 하수처리장 건설, 경기 오산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시범 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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