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2% 줄어든 5억원 예산 편성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명섭 의원 등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독립법안의 입법이 원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남승우 회장은 미국의 경우 정체되었던 시장이 지난 94년 DSHEA법이 제정된 이후 제 2의 성장기를 맞고 있으며 일본도 특정보건용식품, 영양보조식품의 제도화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허브류와 비타민류 등 식품소재의 확장은 물론 유용성 표현의 확대와 공인화로 업계 진흥을 위한 법률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섭 국회의원이 작년 11월에 대표발의 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업계를 건전하게 육성^지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총회에서 건식협회는 작년도의 5억6,558만원보다 12.4% 줄어든 4억9,536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광고사전심의 및 제품품질인정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국내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관련식품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제외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식품개발에 사용되는 소재의 제한, 확립되지 못한 유통구조가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소비자는 물론 업계, 관계 및 학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윤영진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