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석원 약사회장 검찰 고소

언론 광고 의사 일방적 매도 혐의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30일 한석원 대한약사회장과 김희중 전 약사회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 약사회가 일간지를 통해 「의사들의 폐업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며, 힘센 의사의 욕심에 힘없는 국민이 희생」,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액 3천억원 의사들이 허위 서류로 국민의 보험료를 빼가려던 금액.......」, 「보험재정 악화의 직접원인은 작년 의료계 파업의 여파」등 여러 차례의 광고를 통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사들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파렴치한인양 매도하여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 과정에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사회를 비방했다며 신상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신상진 회장은 약사회 측의 고소로 9월 24일, 10월 15일, 10월 29일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의협 및 약사회 대표가 쌍방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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