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자가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바, 가능한지.◇회신 : 사업자가 환경적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의 책임하에 평가대행자 기타 동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개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포함)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의학신문 bosa@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전공의 떠난 의료현장 지키던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엔비디아 신약발견 생성형 AI 공개 삼천당제약, GLP-1 경구제 美 독점판매 텀시트 체결 日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증가…치명률 21.7% 전공의 이탈 따른 병원 경영난 병원에 기본 책임 서울대병원 의약품 대금결제 연장 요구에 난감 MWIA, 박민수 차관 ‘성차별적 발언’ 유감 표명 전공의 떠난 의료현장 지키던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질의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자가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바, 가능한지.◇회신 : 사업자가 환경적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의 책임하에 평가대행자 기타 동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개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포함)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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