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자가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바, 가능한지.

◇회신 : 사업자가 환경적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의 책임하에 평가대행자 기타 동 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개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포함)에게 의뢰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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