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10% 보장, 의대정원 감축 약속 이행도

수가인하 강행시 총파업 재개 선언

 의료계는 10·27 과천 집회에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8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료계는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 철폐 및 적정진료와 적정급여 보장을 위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최소한 10% 이상의 보험요율을 보장하고 국고보조를 확대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표본에 의한 부적절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수가인하 기도를 반대하며, 만약 수가인하를 강행한다면 의료기관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심사 및 평가 기관으로 완전 독립되어야 하며, 의사가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토록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및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피해 보상제도가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의발특위 결정에 따른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 및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국민을 위한 소신진료를 보장할 것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의협은 전공의 처우개선, 불법진료 및 사이비 의료행위 엄단 등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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