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택지^아파트 공사 물적^정신적 피해 인정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때문에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배상금으로 1인당 30만~35만원씩 지급하라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서 아파트 택지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창덕이앤씨를 상대로 인근 주민 6명이 낸 피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물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하는 재정결정을 4일 내렸다.
분쟁조정委는 이날 토목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가 최고 76.5데시벨로 나타나 피해가 인정된다며, 건물피해배상금 1,520만원과 정신적 피해배상금 740만원(1인당 30만~35만원) 등 모두 2,2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택지 공사장에서 화약발파시 발파진동속도가 최저 0.307, 최고 0.944cm/sec로 추정돼 1~2등급 주택에 적용할 경우 주택균열에 50%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배상금을 물게된 광양 택지조성사업은 47만8,0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지하 2층^지상 15~17층짜리 27개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 지난 99년 9월 착공해 오는 2002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의학신문
bosa@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