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대한제당^현대重 등 행정처분 내려

환경부, 폐수 등 무단배출업체 “停業”

환경오염방지시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부적정 운영하거나 수질^대기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환경오염업체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전국 1만3,313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단속을 벌여 그중 1,168곳을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한국타이어, 대한제당, 미란다호텔, 쌍용양회, 현대중공업, 동국무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들켜 조업정지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삼원성서공장(대구 장동)은 산업용 종이테이프를 제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에 흡착제인 활성탄을 넣지 않고 가동,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한영알미늄공업(인천 가좌동)은 대기배출시설인 탈지시설을 가동하고도 방지시설을 미가동, 정업 10일(고발 병과) 조치를 받았다.

대양염직(대전 대화동)은 공장에서 발생한 염색폐수의 색도를 낮추기 위해 하루 316톤의 공업용수로 `물타기'를 하다 적발, 과징금 4,500만원에다 고발까지 당했다.

환경부는 또 조미오징어 건조시 발생하는 100리터의 폐수를 그대로 버리다가 적발된 삼영수산(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해 조업정지(10일)를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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