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배상의무 빠져…외부오염 피해인정은 `改惡'

정부의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의 개정타결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 특히 환경조항의 경우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한^미간 타결된 SOFA협상 내용중 환경조항의 경우 미군은 원상복구나 배상의무가 없고, 특히 특별 양해각서에 미 측은 모든 오염이 아니라 `주요' 오염만 제거토록 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측이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주요 오염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서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들이 `기지 외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그 `외부 오염' 때문에 미군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장 같은 데서 유독 가스를 내뿜는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미군들도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에 원상 회복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는 미군 주둔지역에 늪지나 희귀식물이 있으면 서식지를 다른 곳에 옮긴 후 기지를 설치하며, 독일은 미군이 떠날 때 주둔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