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서 건설업체-한전간 공사비 분담 놓고 대립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를 놓고 각지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가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한전간의 행정적^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에서는 한전과 건설업체간에 공사비 분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3일 경기도 용인시와 용인교육청, 한전 수원전력관리처 등에 따르면 수원전력관리처는 지난 6월 완공한 용인시 수지읍 일대 15만4,000V의 지상 송전선로에 대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압선 지중화요구가 잇따르자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 송전선로는 오는 2~3월 입주예정인 성복리 L아파트와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성복^신성지구 바로 옆 상공에 설치된데다 신축중인 초등학교 본관건물과 불과 15m 떨어져 있다.

용인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해 6월 한전에서 학교주변에 송전탑을 세웠다고 지적, 한전측에 송전탑의 이전이나 지중화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조건으로 재공사에 소요되는 130억여원의 공사비를 10여개의 성복^신성지구 아파트 건설업체에 분담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들은 아직 사업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송전탑과 아파트 단지의 거리가 멀어 피해가 적은 건설업체에게도 모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중화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용인시에 요청했으며 분담금이 징수되는대로 공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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