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금속화장품 용기 등…종이팩 등 요율 대폭 올


살충제 용기 등 일부 부담금품목이 예치금품목으로 전환되고 일부 예치금 품목의 요율이 대폭 올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의 개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종전 부담금 품목 가운데 살충제용기, 금속 화장품용기, 형광등,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5개 품목이 폐기물 예치금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 정해진 예치금 요율을 보면 형광등은 종전 부담금때 개당 6~8원에서 개당 88원의 예치금을 물게 됐으며, 금속화장품용기는 4~8원에서 5~8원으로, 전지류는 2원에서 16원씩의 예치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올해부터 예치금을 사전에 납부한 후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이와함께 기존 예치금 품목 가운데 실제 회수나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된 예치금품목의 요율도 상향 조정됐다.

조정내용을 보면 종이팩은 종전 개당 0.3~0.4원에서 0.8~1.5원, 금속캔은 2~5원에서 2.5~7원으로, 유리병은 1.5~3원에서 3~9원으로, 페트병은 4~7원에서 5~9원으로, 전바제품은 kg당 38원에서 75~1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환경부는 이밖에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품목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예치금을 면제하는 제도인 `생산자재활용제'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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