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율 7~10% 폐지 등…재활용 실적 범위 확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재활용 실적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민간위원장)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환경관리제도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우선 현재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포장, 살수 등의 수단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장물질의 함수율을 항상 7~10%로 유지하기 위해 살수시설을 설치토록 한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일반기준을 준수해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축조공사와 토목공사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설치할 것', `보관^저장시설의 국소배기 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등의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기계식 청소장비를 갖춰 건물바닥을 1일 2회이상 청소'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규개위는 이밖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해 재활용한 경우에도 이를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재활용해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나 재생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절감액의 50%이상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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