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근 등 41종 대상…국제무역거래 형평 따라

한약재를 표백할 때 생기는 `이산화항(SO₂)'의 생약 잔류 유무시험이 수입한약재 뿐만 아니라 국산한약재에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안)'을 입안예고, 오는 3월19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의 한약재 잔류유무 검사는 수입한약재에만 적용해왔으나 이 문제가 국제무역거래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근 등 국산한약재 41종에 대해서도 이산화황 잔류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잔류검사시험시 합격기준은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첨가물허용기준과 똑같이 30ppm이하로 규정했다.

한약재에 이산화황이 잔류하는 것은 한약재 제조업자가 한약재를 표백할 때 유황훈증이나 연탄을 직접 때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한편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시험방식은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인 `모니어-윌리엄스변법'을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조현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